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1)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세부 평가 - 토지 이용 및 교통 편(1)
  • 강신환 천일엠이씨 사장
  • 승인 2019.07.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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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신환 사장]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까지 건축물의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 같은 환경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환경성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G-SEED 2016-2 v1.1)에 의한 녹색건축 인증기준〔별표 1〕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건축주 등은 녹색건축 자체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고,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한다.

이번 호에서는 7개 전문분야 중에 ‘토지 이용 및 교통편’중 1.1~1.4항목을 중점 정리한다.

토지이용 및 교통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거나 복구하는 측면에서 외부환경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토지이용 및 교통에 있어서 전체 8가지 세부인증항목에 대한 내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인증항목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배점 2점)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대지의 환경ㆍ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법은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하며, 항목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은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의 평가는 사회적ㆍ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대지를 보존하고 건축을 하거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대지의 용도 파악은 신청대지 혹은 건축물 허가서류, 도면, 시방서 혹은 대지현황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획대지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대지, 매립지,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으나 농림지, 녹지, 공원, 유원지 등에 건축물이 계획되는 경우는 평가할 수 없다. 

▲인증항목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배점 3점)

조성된 지표면 아래 지하의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여 지하의 다양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하토양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법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하층의 각층 바닥면적과 해당 층 층고를 조사하여, 지하구조물 설치율을 계산하고, 항목 배점 3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지하구조물이란 지하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PIT 등 지하에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구조물은 지하수위의 변화와 토양의 함수능력 저하로 짧은 시간의 집중호우에도 발생하는 홍수 피해, 지하수와 강물의 고갈 초래한다. 이러한 과도한 지하개발에 의한 지하생태계의 훼손 정도를 평가하고 수치화하여 무분별한 지하 개발을 억제할 수 있게 한다.

▲인증항목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기존지형을 활용한 개발을 권장하고 지형훼손이 적어지도록 계획하여 토공사 시 절토량 및 성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체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형변경과 관련된 성토 및 절토 절대량의 합으로,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개발의 양상은 기존 지형에 대한 고려보다는 효율성과 공사비절감에 비중을 두었다. 이러다 보니 과도한 토공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심각한 환경 훼손, 과도한 지하개발 유도, 경관의 연속성 파괴 등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절성토량 비율(%)은 절성토량(㎥)/(토공사 기준물량(㎥))×100으로 산출하며, 토공사 기준물량(㎥)은 전체 대지면적(㎡)×1m, 절성토량(㎥)은 절토량(㎥)+성토량(㎥)으로 산출한다.

▲인증항목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인접대지의 개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로의 일조권을 차단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법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으로 산출하며, 배점 2점으로 산출기준에 따라 (가중치)×(배점)으로 평가한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도시가 확대되고, 대도시에서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요청되면서 일조권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건축물이 인접 대지로의 유용한 주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일조 침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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