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동조합원 여부에 대한 판정시점(세대분리 시점의 종기)
재개발 공동조합원 여부에 대한 판정시점(세대분리 시점의 종기)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19.07.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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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유재관 법무사] A재개발구역의 조합원 BB의 시어머니 C는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고, BC는 각각 분양을 신청했다. BC는은 분양신청 당시에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세대를 분리했다.

이에 A조합은 BC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A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한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19)의 판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의 규정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9조 제1항 제2호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2)서울시 정비조례 및 조합 정관

서울시 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36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48조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 조합원 여부 판정시점(관리처분계획기준일)

1) 39조 제1항 제2호의 취지=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이 종료된 후 이를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서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인 조합원임을 기초로 1주택을 공급하여, 투기를 억제하면서 효율적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세대분리 시점의 종기=도시정비법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관한 조합원의 세대분리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종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양대상자의 확정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까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면서 현금청산자로 되는 점, 도시정비 조례 역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에서 1세대의 구성에 따른 분양대상자 지위 여부에 대한 기준일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로 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공익(公益)과 신뢰보호원칙

A조합은 원고 B와 시어머니 C가 세대를 분리하면 단독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으므로 B를 공동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을 기초로 한 단체법적인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원고의 신뢰가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에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원고 B와 시어머니 C는 공동 조합원에 해당하므로, 조합이 이들을 공동분양대상자로 처리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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