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공사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되나
지장물 공사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되나
  • 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19.07.10 10: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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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진상욱 변호사] B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으로서, 2016.12.A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조합원 이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조합은 조합원 이주 후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위해 C업체를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용역업체로 선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B조합의 조합원 D는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11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상 기존 건축물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를 A건설사와의 공사도급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C업체를 선정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D조합원의 주장은 정당한가.

이 사건 사례에서는 B조합이 조합원 이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함에 있어 그 사전작업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를 시공사와의 도급공사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이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이 포함되므로 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사 도급공사계약과 분리하여 지장물 철거공사를 계약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칠 때 발생하는 빈집의 누전, 누수, 가스폭발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장물의 사전 현황조사, 도로상의 각 공급지점에서 이주를 마친 각 거주자 소유의 토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공동주택 등의 경우) 사이에 있는 차단시설 부분의 흙을 파내고 공급을 차단한 후 다시 메워 원상태대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 기타 관리권자(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등)와 업무협의 등의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사전적 공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의 대상은 지장물 권리(관리)자의 소유부분에 관한 것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에는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4)”,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9)”라고 규정해 석면 관련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또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지장물 이설 및 철거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을 들어 공사금지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례에서 D조합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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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2020-08-30 22:38:06
재개발사업구역 경계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주택 등)과 도로 등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정화조시설 등은 재개발로 인하여 모두 폐기되는데 이에 대한 철거를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지장물 철거업체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매설물의 철거가 불가능하고, 또한 시공사의 건축물 철거에도 지하 시설물의 철거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은 2개업체와의 별도 계약으로 공사비 낭비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