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 청산금을 받을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재개발사업시 청산금을 받을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7.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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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에 추가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득세 또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지방세법에 의하면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대상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종전 부동산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실지 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 부동산가액보다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큰 경우 추가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추가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새로 추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종전토지 100평 소유조합원이 120평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고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격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수는 줄었으나 종후자산가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추가부담금을 납부했다면 그 추가부담금 상당액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 종후자산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조합원이 시행자에게 해당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부동산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세나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합으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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