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0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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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 등 국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비 공개 확대는 2020424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먼저, 2020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하게 된다. 지금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토록 돼 있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하여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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