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현설에 보증금 요구… 재건축 변칙수주 판친다
시공자 선정 현설에 보증금 요구… 재건축 변칙수주 판친다
하우징헤럴드 분석, 올해만 57건 중 14건 해당
소형 사업장까지 확산… 경쟁입찰 성사 3곳 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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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의 참석 조건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요구하는 조합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규모 재건축사업까지 현설에 수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이 조합과 특정건설사간 짜고치기 수주행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기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 공고를 조사 집계한 결과 총 57건 중 14건이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4월 이후에 등록된 26건(재입찰 제외)의 공고 중에서는 현설에 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한 사례는 9건으로 최근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들은 입찰 참여 의지만 있는 건설사만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상태인 현설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요구하는 것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사전에 내정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는 편법입찰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장설명회에 보증금 조건을 내건 공고 14건 중 단 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업조건도 모른 채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으로 수억원의 현금을 내고 참여할 건설사는 없다”며 “조합에 미리 내정된 업체가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설 참석으로 요구하는 보증금 금액 규모도 수십억원에 달하면서 편법입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신축 200여 가구 규모에 불과한 경기도의 한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도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토록 했다. 최근에는 한 재개발현장에서 현설 참가 보증금을 50억원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돼 관할구청이 재검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확실히 하고자 현설에 요구하는 보증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현장설명회를 입찰의 일부로 여겨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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