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준비매뉴얼’... 준비위가 참고할 행동요강
재건축 안전진단 ‘준비매뉴얼’... 준비위가 참고할 행동요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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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해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갈 길을 헤매던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신종 안전진단 준비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수적이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모금 참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격려하는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둘째,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구청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예치금이 결정돼야 모금액이 달성되면 곧바로 진단업체 선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치금 액수는 적을수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는 유리하다. 예치금이 적어야 모금 활동이 빨리 끝나고 업체 선정 절차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치금 규모를 놓고 구청 담당자와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셋째, 상시적인 모금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금액을 정하지 않은 자발적 모금은 모금액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일정 금액을 명시해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게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게는 가구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일괄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모금액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나서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그동안 모금했던 안전진단 비용 모금액은 공중에 사라져 버린다. 수개월 후 재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시 비용 모금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모금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해야 ‘재건축 불가’ 판정 후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넷째, 모금까지 완료했다면 정밀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모금을 통해 마련한 비용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구청에서 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한다. 이때 안전진단이 진행될 구체적인 표본동이 정해진다. 최종적인 진단비용 결정도 이때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실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진단업체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집안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경우에 따라 구멍을 뚫어 내부구조를 확인하는 재료 채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안 출입이 막히면 안전진단 업무도 지연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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