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무려 4차례 안전심사… 사업동력 잃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무려 4차례 안전심사… 사업동력 잃었다
불명확한 리모델링 안전기준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7.17 11: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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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성 검토에만 1년 이상 소요… 비용 눈덩이 
검증기관기준도 없어… 조합 사업지연 부담 떠안아

[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리모델링사업이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의 추진력을 잃고 있다. 하 중 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올 연말로 연기돼 사업이 전 체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나 다름없다.

특히 입주 완료 후 27년이 지난 1기 신도 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단지들은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낮은 데 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등 부담이 쌓이고 있 어 조합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다단한 리모델링사업 절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1차 안전진단 후 1·2차 안전성 검토를 거쳐 다시 2차 안 전진단을 받아 총 4번의 안전 관련 심 사를 받게 된다. 

1차 안전진단에서는 증축형 리모델 링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평가 항 목 모두가 B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수 직증축이 가능하다. 1차 안전성 검토는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2차 안 전성 검토는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 정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로써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주 및 철거 후 2차 안전진단을 해 구조안전을 재확인 한 뒤 착공에 들어간다. 

2017년 8월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에 대한 1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한 솔마을5단지는 2018년 12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구자선 한솔마을5단지 조합장은 “현 재 분위기로는 2차 안전성 검토에만 1 년 이상이 소모될 수도 있다”며 “사업 이 느려짐에 따라 매달 수억원에 이르 는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의 무지개마을4단지 역시 같은 시기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2차 안 전성 검토를 의뢰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주택법 제79조 2항에 따른 안 전성 검토의 법적기간 30일에 한 차례 연장 가능한 20일을 감안한다 하더라 도 시기가 훨씬 늦어진 상태다. 

박기석 무지개마을4단지 조합장은 “1차 안전성 검토 때도 8개월이 걸렸 다”면서“ 2차 안전성 검토를 할 땐 1차 보다 간소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공공기관의 약속이 무의미하 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토 때마다 수수료도 2억원 가량이 필요해 시간과 돈을 모두 낭비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들은 “사업기간 단축이 장점 이라던 리모델링사업에서 이렇게 시간 과 돈이 낭비되는데 어느 단지가 사업 을 시행할 수 있겠냐”며 “심지어 안전 이 아니라 지연을 위해 안전성 검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 다”고 입을 모았다. 

▲조합들 2차 안전성 검토의 늪에 빠지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이 표류하 고 있는 것은 2차 안전성 검토 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 부는 지난 2017년 12월 29일‘ 수직증 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 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제 6조 2항 5의 규정에 의거 보강공법의 구조·시공방안 및 품질확보방안과 관 련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경우 공 인기관에 검증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인기관은 한국건설기 술연구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지칭 한다. 

하지만 검증을 실시할 민간기관에 대 해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에 조합 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 조합장은“ 검증기관에 대한 지침조 차 전무한 상황이라 어느 곳에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다”며 “건설기술 연구원 내부적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 하는 계획도 세웠으나 국토교통부로부 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전국공동주택리모 델링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공동성명서를 보내 리모델링사업 지연 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

조합장과 박 조합장은 공공기관의 리모 델링 책임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관 한 변호사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면서 “소송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리모델 링사업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 다”고 밝혔다. 

검증기관의 선정 문제와 함께 신기 술의 해석 기준도 애매하다는 것이 조 합의 입장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선재 하’기술은 증설파일이 기존파일과 함 께 하중을 균등히 분담할 수 없는 역학 문제를 극복하고자 증축 이전에 미리 개발장치로써 하중분담률을 조정하는 공법이다. 

이 기술은 2014년에 한국건설기술연 구원의 최창호 연구팀에 의해 하중의 분산효과가 입증된 된 바 있다. 당시 보 고서에서 연구팀은“ 수직증축형 리모 델링 구조기준에서 명시한 기존기초의 하중분담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기 존 보강공법으로는 보강위치가 부족해 증축 층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재하 기술은 보강위치가 부족한 경 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 로서 기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조합장들은 “선재하공법이 이 미 수년 전 개발된 데다 공인기관 스스 로도 인정한 기술이다”며 “1차 안정성 검토 때는 신기술로 언급하지 않았다 가 2차 안전성 검토에 들어서 신기술로 분류하는 것은 자의적인 행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 문제는 조합도 통 감하는 부분인 만큼 충분히 협의할 의 향이 있으니 공공기관이 사업을 진행 하려는 의지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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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혜 2019-07-17 17:04:48
리모델링하라고 한 성남시가 책임져라
그 돈 다 물어내고 리모델링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