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사업무 근거와 실무방법
재개발 조사업무 근거와 실무방법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9.07.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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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행정사]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 확인을 위한 여러 항목의 조사 업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토지조사, 지장물 조사, 세입자 조사, 전수조사, 영업권 조사 등 상당히 많은 항목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진행시 반드시 필요한 조사업무(세입자, 영업권)의 법률적 근거 및 실무시 조합이 봉착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고 알아보기로 하자.

조합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준비중 사업시행인가라는 커다란 벽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인가 신청을 하게 되어있고 그중 조사업무(세입자,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4항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는 위의 내용 한줄 외에는 별다른 조치방법 및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를 준비해야하는 재개발조합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포함하게 되어있으니 세입자 조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명확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즘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시대에는 법적인 조사권의 명시 없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조사권에 대한 명시는 단 한 줄도 없는 것이 팩트이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계법령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거하여 세입자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정된 세입자 조사 업체가 보상전문 업체라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업무(세입자, 영업권)의 진행방법을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그리고 동법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및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조사업무(세입자,영업권)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상 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의 방법대로 사업시행인가시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한 조사업무(세입자,영업권)를 진행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재개발 정비사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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