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짬짜미 수주행태 두고만 볼 건가
재건축 짬짜미 수주행태 두고만 볼 건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7.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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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지난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도입된 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조합이 절반을 넘고 있다. 실제로 상위 10개 건설사가 수주고를 올린 25곳의 정비사업지 중 14곳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의 경쟁입찰 활성화와 업체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조합과 업체 간 담합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현행 제도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만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의계약 요건을 기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변경해 수의계약 전환이 더욱 용이해지자 경쟁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권을 획득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최근에는 현장설명회에 입찰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공공지원자인 관할구청은 관련 규제가 없어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수수방관 중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이 도입된 취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도가 기능을 잃었다면, 신속히 개정해 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시행 1년이 경과했지만 단 한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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