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재건축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7.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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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의 대표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해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들의 대표가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해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이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을 준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서도 조합과 동일하게 총회를 소집한 자들의 대표가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단체의 기관인 조합장 내지 추진위원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추진위원회, ‘조합임원추진위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이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기관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비해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등 훨씬 가중된 동의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동의내용 또한 법정되어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발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의 해임 절차를 조합의 설립 전의 단계에 있는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등의 해임절차와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추진위원장의 해임을 조합임원에 비해 더 어렵게 보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 해임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을 추진위원장 등의 해임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표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주민 총회를 통해서만 추진위원장, 추진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할 경우 자칫 추진위원 등의 해임에 반드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추진위원장 해임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주민총회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자들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 추진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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