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
정비사업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9.07.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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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업자로서 2년간 운영해 오던 식당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문 닫았고 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손실보상금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나요? 만약 과세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부가-4402, 2008.11.25.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 권리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현재 개정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임). 

▶부가-3067, 2008.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현재 개정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임).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거와 달리 가산세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해보상금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본 자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받는 금전 등이 손해당한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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