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조합장들 '분양가상한제 반대' 청원서 제출
재건축ㆍ재개발조합장들 '분양가상한제 반대' 청원서 제출
지난 17일 국토부 방문 “관리처분인가 받고 이주 시작된 단지 제외" 요청
  • 권동훈 기자
  • 승인 2019.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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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얼마 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불거지자 조합들은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내 8개단지 재건축ㆍ재개발조합장들은 잠실종합운동장역에서 모임을 가진 뒤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단체로 방문해 분양가상한제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합장들은 이와 함께 담당 사무관을 만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시점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가 시작되었거나 완료된 단지는 이 조치에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을 받을 경우 당초 관리처분인가안보다 1억원 이상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조합원 간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돼 이주나 철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사업 지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업 진행이 불가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장들은 청원서 제출과 더불어 향후 정보를 공유하며 목적달성 시까지 함께 투쟁하기로 다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방문 청원에 참가한 조합장은 개포주공1단지 배인연 조합장 개포주공4단지 장덕환 조합장 대조1구역 양보열 조합장 둔촌주공아파트 최찬성 조합장 방배5구역 김만길 조합장 신반포3·경남아파트 김석중 조합장 이문3구역 이우종 조합장 진주아파트 반성용 조합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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