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2지구 재건축 비례율 104→107%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대치2지구 재건축 비례율 104→107%로 관리처분계획 변경
조합 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일반분양은 선분양·후분양 여부 결정 못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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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가 종전 비례율 104.79%107.26%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대치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0일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해 분양수입과 사업비 변동을 토대로 상정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심의 후 통과시켰다. 분양수입은 일반분양 수입 및 조합원 분양 수입 증가분을 반영했으며, 사업비 부문은 공사비 및 금융비용 증가분을 적용해 산출했다. 그 결과, 종전 비례율을 104.79%에서 107.26%로 약 2.5%p 상향 조정했다.

대치2지구는 지난 4월 착공에 돌입해 조합은 현재 일반분양 시기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선분양을 전제로 3.34600만원 이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철이 어렵다고 판단해 일반분양을 유보했다. 이에 후분양 가능성까지 검토했지만 갑작스러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에 아직 선분양 및 후분양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일반분양 시기는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결정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선분양과 후분양 중 어떤 사업방식이 더 유리한 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조합예산 편성()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조합정관 변경() 승인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용역계약 체결 승인 건 감정평가업자 추가 용역계약 추인 건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대출약정 추인 건 재산세 납부방법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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