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일반분양 역차별... ‘로또 분양열풍’ 재연 우려도
조합·일반분양 역차별... ‘로또 분양열풍’ 재연 우려도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부작용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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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가격과 역행해 억지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시스템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각종 부작용 속출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억지로 분양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로또 분양 열풍’이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강남권의 경우 3.3㎡당 5천만원짜리를 3천500만원 수준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세에 접근해 수억 원을 갑자기 버는 로또 당첨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란 얘기다. 

또한 전월세 시장 폭등도 우려되고 있다.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분양 대기자들이 분양가상한제 이후에 분양을 받기 위해 전월세를 통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은 주택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고, 기존 주택 매매 가격 상승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격과의 가격 차이를 늘려 로또 분양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금 부자가 로또 분양으로 더욱 부자가 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9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라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과 일반분양자 간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노후주택의 불편 상황을 감내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실을 결국 외부인인 일반분양자가 가져가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상식에 부합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역차별 문제 제기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 4천200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 시행해,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집값을 낮추겠다는 취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을 낮추기는커녕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고, 조합원들의 재산이 일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등 일반적인 상식과 거리가 먼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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