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국토부·서울시의 봉인가?… 집값 들썩이자 ‘합동점검’
재개발·재건축조합, 국토부·서울시의 봉인가?… 집값 들썩이자 ‘합동점검’
조합 7곳 운영실태 특별점검 논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06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에만 과도한 법잣대 적용… 왜곡된 결과 우려
4년째 실적보여주기 합동점검… 별다른 성과 없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올해로 4년째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합동점검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선 3차례의 합동점검 결과 실제 개선효과는 전무하고, 애먼 조합 들쑤시기를 반복해 조합내부 갈등만 키워 사업추진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생활적폐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점검에 나섰고, 최근 집값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자 후분양제 도입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단지까지 점검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조합에 과도한 법잣대를 들이대 지적사항들을 들춰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 달 동안 총 7곳 현장조사 실시…부동산 가격 상승 견제위한 선제적 조치

지난 5월부터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곳을 대상으로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단순 회계처리 과정이나 계약 과정, 총회 적정성 여부 등도 모두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중 조사를 통해 제보 받은 사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성북구 장위6구역과 중랑구 면목3구역을 조사했다. 국토부는 장위6구역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와 새 입찰 과정에서 규정을 벗어난 사안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이사비를 제안하고 설계도서·산출내역서 없는 대안설계 홍보를 진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지적이다.

면목3구역은 최근 분양까지 모두 마쳤지만 2009년 시공자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및 불법 청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를 비롯해 송파구 미성·크로바, 중구 신당8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조합들은 조합원간 이견으로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어 점검반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반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용산구 한남3구역과 강남구 상아2차 등 2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에 대해 최근 강남을 넘어 강북 집값이 또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제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분양가 통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을 선택한 것 외에는 별 다른 이슈가 없는 상아2차를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업계의 해석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일 때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별다른 민원도 없었는데 상아2차 재건축조합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뜬금없이 특별점검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관할구청에 접수된 민원 등을 통해 점검 대상을 정한 것일 뿐이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리, 위반 사례는 정부에서 지목하는 대표적인 생활적폐 중 하나로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나 자치구와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적 보여주기식 합동점검…실효성 논란 여전

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합동점검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선 3차례의 합동점검에서 실제 개선효과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애먼 조합 들쑤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조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2017년부터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겠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 당시 문제가 제기된 현장들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이때 대형건설사들 간 치열했던 수주전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강도 높은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대형건설사 4곳 모두 수백억원 규모의 무상옵션을 실제로는 총 공사비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의뢰 조치했다. 

지난해에도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개 조합을 점검해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서도 건설사가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되어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호텔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반면 실적보여주기를 위해 조합에는 과도한 법잣대로 지적사항들을 들춰내면서 사업추진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합동점검 결과 점검반으로부터 수사의뢰와 환수권고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행위가 실제로는 조합비리가 아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사안인 데다가 조합이 충분한 사전 법리검토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 3차례의 합동점검 결과, 결론적으로 조합 비리가 심각하다고 왜곡돼 해당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현장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합이 충분히 해명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실적보여주기식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