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합동점검 조합원들 갈등만 키웠다
재건축조합 합동점검 조합원들 갈등만 키웠다
인허가권 무기로 후속조치 이행 강요에 부작용 속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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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조합 합동점검이 조합원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 보여주기식 합동점검 결과 발표에 이어 후속조치에서도 조합의견을 무시한 독단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합동점검 이후 조합들에게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고 있어 조합들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실제로 합동점검 결과 ‘조합장 교체 이행’을 권고 받은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장과 임원들이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에 따라 조합장과 임원들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조합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남구청은 관리처분 변경인가 조건으로 개포시영재건축조합 조합장 교체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총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합동점검 결과 발표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커져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조합원총회 개최를 의결할 대의원회 최소 인원인 100명을 채울 수 없게 되면서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조합장 교체 이행 권고는 국토부의 합동점검 이후 이어진 후속조치였다. 합동점검 결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수사의뢰 3건, 환수권고 4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조합은 지적사항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지적사항이 조합비리가 아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던 사항이고 사전 법리검토 후 진행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할구청인 강남구청은 수사의뢰 등 지적사항에 대한 재판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했다.

개포시영 조합 관계자는 “지적사항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았지만 강남구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후속조치(조합장 교체 권고)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결국 실적보여주기식 합동점검으로 인해 대상 조합들의 사업추진만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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