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책 재개발 구역해제, 주민 고통 가중... 매몰비용 책임 ‘눈덩이’
무대책 재개발 구역해제, 주민 고통 가중... 매몰비용 책임 ‘눈덩이’
건축제한 풀리자 도로 확충 없이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묻지마 신축... 주거환경 더욱 열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07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현행 일몰제를 폐지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는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 시간경과로 결정하다보니 대안사업 마련없이 구역해제부터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역해제된 전국의 뉴타운·재개발구역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 등 묻지마 신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건축제한이 풀리자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어 집짓기에 나선 것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 대다수가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더라도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주변에 신축건물이 대거 들어서면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구역지정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져 정비구역 재지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건축사업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지난해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아 향후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이 난항을 겪을 우려가 크다. 

한편,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이 해제될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일몰제를 적용받을 경우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비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주민들이 떠안도록 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 몰아넣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일몰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북의 한 조합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가 노후건축물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일몰제는 후속대책 마련도 없이 시간만 따져 일단 구역해제로 몰아붙이는 제도”라며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구역을 해제시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이 지도록 하고 있는 무책임한 구역해제 일몰제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