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수주비리 세 번 걸리면 영구퇴출… 정비사업 초강수 규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수주비리 세 번 걸리면 영구퇴출… 정비사업 초강수 규제
‘2019 국토부 업무계획’ 개선대책 입법 착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8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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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2년 제한 규정’ 도 의무화… 시공사 군기잡기
‘할수있다’ 재량행위를 ‘해야한다’ 기속행위로 규제 강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 시공사 규제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초강수 규제 방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3회 이상 수주비리 혐의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영구적으로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여기에 연루될 수 있는 조합임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제한의 폭도 한껏 높였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수주비리를 생활적폐로 지목해 ‘2019 업무계획’에서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던 내용으로, 4개월여 기간의 내부 조율을 마치고 국회에 정식 제출됐다. 지난달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구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회 이상 입찰참가 제한 받은 건설업체 영구 퇴출 ‘초강수’

우선 현행 도정법에서 운용 중인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건설업체는 영구적으로 수주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의 ‘도정법’개정안에서 신설된 제113조의3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는 ‘도정법’적용을 받는 정비사업에서 더 이상 수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함께 개정되는 제1항 내용은 “시·도지사는 제113조의2 제1항(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과징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조합은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제113조의2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입찰참가 제한기간 내에 시공사로 선정해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반드시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해 전국의 조합에게 비리 건설업자와 계약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3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를 영구배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할 수 있다’ 재량행위 → ‘해야 한다’ 기속행위로 규제 강화

아울러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 규정을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 규정으로 바꿔 법 집행력을 한 차원 높인다. 재량행위 규정은 당사자 판단에 의해 법률 규정을 이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실무에서는 조합 및 지자체 등이 조합원 민원 등 후폭풍을 우려해 위반행위를 적발했음에도 불구,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위반 사항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 구성원인 조합원들 상당수가 해당 건설업체의 지지를 표명할 경우 적발에 따른 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기속행위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잠재우는 방식을 채택했다. 

현행 ‘도정법’에는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113조의3 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13조의2 제1항(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과징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김 의원의 개정법에서는 이 법안 말미의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조합임원의 준법 수위도 강화…공모 통한 입찰가 조작 등 금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조합임원에 대한 준법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위반 여부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는 게 특징이다. 

개정안에서는 법 제132조 제2항을 신설,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 △다른 입찰자의 견적을 제출하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세대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해 위에서 명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법 제132조 규정에서는 조합임원의 행위제한 내용으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이 규정에 더해 위에 언급한 제2항의 신설 행위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은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입찰참가 제한은 새 법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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