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입찰수주비리 데이터 일반 공개
국토부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입찰수주비리 데이터 일반 공개
도정법 119조 3항 신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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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김철민 의원이 7월 1일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 시스템 내에 입찰참가 제한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등록하도록 데이터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협력하도록 했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는 제119조 제3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 시스템의 공개도 예고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일선 조합관계자들이 평소 쉽게 취득할 수 없는 건설업체들의 수주비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자 있는 건설업체 옥석가리기에 활용하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자체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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