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땐 1~2년 입찰제한
건설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땐 1~2년 입찰제한
도정법 시행령 별표 5의2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08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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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3회 이상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면 영구 제명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체가 받을 수 있는 입찰참가 제한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5의2’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 및 시공사 입찰참가 제한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법 132조(조합임원의 금품, 향응 등 행위제한)를 위반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가액의 규모에 따라 1~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설업자가 법 제132조의2(건설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해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용역업체 임직원이 법132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부정 제공 가액에 따라 1~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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