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하락 → 정비사업 중단 → 공급감소 → 집값상승 악순환
분양가 하락 → 정비사업 중단 → 공급감소 → 집값상승 악순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작용은 뭘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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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합과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분양가 하락→조합원 분담금 상승 →정비사업 중단→도심주택 공급 감소→기존 도심 주택가격 상승→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이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업계에서 또한 정비사업 중단은 ‘수주 감소→회사 영업이익 감소→직원 해고 및 건설사 부도’등의 연쇄 파장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조합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 수입 감소는 곧바로 사업중단의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추가분담금을 두려워 한 토지등소유자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면 그 이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12~2016년을 전후해 국내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극심한 내부 혼란이 그 대표적 전례다. 주택경기 침체로 분양가가 떨어지자, 전국 각지의 뉴타운·재개발 현장에서 무수히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내 재산 날아간다”는 구호를 앞세우고 조합과 관공서 등을 상대로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다녔다. 

법령상 사업 중단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이 즈음이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중단 요구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2012년 ‘도정법’이 개정돼 사상 최초로 주민동의 또는 일몰제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가 현행 정비사업 법률 체제에 새로 도입됐으며, 사업초기 토지등소유자의 분담금을 통지하는 ‘추정분담금’제도도 생겼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이와 똑같은 파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비례율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추가분담금을 우려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로 조합 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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