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75% 받아라....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마저 발목 잡나?
신탁등기 75% 받아라....서울시 신탁방식 재건축마저 발목 잡나?
서울시, 신탁등기 요건 3분의 1 → 4분의 3으로 강화 추진
사업지연 모든 책임을 신탁사에 전가… 사업 포기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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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이어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근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문제는 예상과 달리 시의 표준안에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책으로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신탁방식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 절반 이상의 동의에 추가로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신탁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탁등기 요건을 현행 사업지의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소유자’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신탁업계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3분의 1 이상 신탁등기를 받는 것도 신탁등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아 쉽지 않은데, 대폭 강화되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넓은 국공유지가 많은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요건을 적용하게 되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동의해도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등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최근 정비사업을 가로막으려는 서울시의 행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서울시의 표준안에는 사업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게 전가하는 규제안이 담겼다. 조합방식과 마찬가지로 조합이 설립된 지 3년 경과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일몰제가 적용돼 정비구역 해제 시 그동안 소요된 신탁보수는 물론 매몰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신탁업계에서는 서울시의 표준안이 신탁방식의 도입취지와 장점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책이라는 지적이다.

신탁방식의 본래 도입 취지는 신탁사의 자금력을 통해 주민들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 사업비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침체현장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또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초기 사업비 조달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표준안은 신탁사들의 사업초기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장점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은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풍부한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를 초기에 투입시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며 “강력한 규제책이 아닌 신탁등기 요건을 완화시키는 등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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