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계 “서울시 표준안은 신탁방식 도입 취지 망각한 불합리한 규제”
신탁업계 “서울시 표준안은 신탁방식 도입 취지 망각한 불합리한 규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비 조달 못해 침체된 현장 살리려 도입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20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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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입자금 크게 증가ㆍ구역해제시 매몰비용 부담
신탁사들 커진 리스크 때문에 사업참여 외면 불가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신탁업계에서는 서울시의 표준안이 신탁방식의 도입취지와 장점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책이라는 지적이다.

신탁방식의 본래 도입 취지는 신탁사의 자금력을 통해 주민들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 사업비 조달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침체현장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신탁방식이 조합방식에 비해 갖는 장점중 하나가 초기 사업비 조달이다. 금융권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탁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장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표준안은 신탁사들의 사업초기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장점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신탁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에는 적극적 홍보를 위한 자금이 필수인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크게 강화시켜 리스크 부담이 커졌고,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도 일몰제 적용과 매몰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리스크가 온전히 신탁사 몫이라 자금투입에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를 적용받는 조합방식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건설사를 선정해야 비로소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인다는 점과 비교하면 신탁방식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신탁방식 도입 배경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가 상식을 뛰어넘는 규제안을 내놨다”며 “신탁방식의 본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사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자금투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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