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계 "재건축 주민대표기구ㆍ표준계약서 필요성엔 공감"
신탁업계 "재건축 주민대표기구ㆍ표준계약서 필요성엔 공감"
서울시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용역보고서... 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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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신탁업계는 서울시의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 중간 결과 중 그동안 신탁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주민대표기구의 부재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부분이다.

신탁방식은 그동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신탁사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대변하는 주민대표기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현행 신탁사 단독시행방식에서 주민대표기구가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신탁사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방식에서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같이 신탁사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구 설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신탁사가 기업의 영리만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하며 주민이익을 우선시하는 주민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탁사 또한 주민대표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탁사와 주민간의 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도 주민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신탁방식이 추진위, 조합 등과 같은 주민대표기구가 필요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니 주민대표기구가 필수더라”며 “사실상 모든 신탁사들이 대부분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 정비사업위원회 등의 주민대표기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신탁계약서의 내용 중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은 신탁해지에 관한 사항이다.

실제 신탁사가 사용한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는 시행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건 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거나, 수탁자, 수익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신탁해지를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 조항이라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신탁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특수성에 맞춘 표준계약서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표준안에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과도한 규제책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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