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서울시 편파행정에 ‘철퇴’
법원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 서울시 편파행정에 ‘철퇴’
조합측 손 들어준 서울행정법원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19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성북구청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이 구역해제 원인
법원 “직권해제 처분은 비례원칙 반한 재량권 이탈·남용”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의 도를 넘은 직권해제 행위가 또다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사법부가 지난 4월 사직2구역에 이어 최근 성북3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또다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이 구역해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재개발 출구전략에 잇달아 제동을 걸자 직권해제로 인해 사업이 멈췄던 곳들에서 사업 재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성북3구역 직권해제 무효…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이 원인

지난 2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달 12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울시의 2017년 10월 10일자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같은 해 11월 9일자 성북구청의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지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을 지적했다.

성북3구역은 2011년 조합설립인가까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조합 설립 후 구역 내 사찰인 전등사 등에서 재개발 반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와 구에서 조합에 전등사, 운우미술관 등이 포함된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조합은 2013년에 해당 지역을 제척한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시와 구의 입장이 돌변, 주변 민원이란 이유로 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례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1월 토지등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서울시는 성북3구역이 2011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4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7년 10월 성북3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서울시와 성북구청을 상대로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의적인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4년 이상 지연된 것이라 직권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정당한 행정절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납득하기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합의 책임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경과 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주민의견조사 결과상으로는 사업찬성자가 43.58%로 나타났으나, 피고(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토지등소유자들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가 다른 대도시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조례 내용에 비춰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 만큼 행정 처분을 취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이익 비교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업에 찬성하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의 이익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공익이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과 재산권을 제약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시의 직권해제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