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개발조합·추진위에 ‘정비업체 등록 취소’ 통보 의무화
시·도지사, 재개발조합·추진위에 ‘정비업체 등록 취소’ 통보 의무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 강화
8월 2일 국회 도정법 개정안 수정 가결… 공포 3개월후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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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실 고의누락 방지차원… 감독권 강화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장부조사 지시도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수위가 보다 꼼꼼해진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등록취소가 됐을 경우 이를 행정처분한 시·도지사가 직접 조합과 추진위원회에게 통지를 의무화해 무자격 정비업체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구체적 행정조사 기준도 마련됐다.

지난 2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현재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비업체 등록취소 등 업체에 불리한 정보, 시·도지사가 직접 조합에 통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내용을 시·도지사가 조합과 추진위원회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조만간 시행된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정비업체가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정비사업 업무를 위탁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측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직접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게 통지하는 방안이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 정비업체에 대한 벌칙 여부와 그 벌칙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고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업계 정보에 어두운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정보 취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조합 및 추진위에 통지를 고의로 하지 않는다면 더욱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법안을 개정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통지 의무에 덧붙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그 사실을 조합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당초 원안에서는 시·도지사의 통지 의무를 조합에게만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진위에도 통지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정비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한 주체에 추진위도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장관 등의 행정조사 규정도 구체화

이번 개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에 대한 행정조사 기준도 보다 구체화시켰다.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 조사 권한을 가진 당국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현행 도정법의 맹점은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이 너무 포괄적·추상적이었다는 것이다.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단순히 ‘업무의 감독상 필요한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시 요건이 포괄적·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조사권한의 남용이 우려되고,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한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에 대해 법률에 직접 통일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경우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장관,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장부, 서류 등을 소속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의 구체적 요건은 △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조사의 개시요건을 구체화하고, 자료제출 기한과 조사결과 통지기한을 명시하는 등 조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개선시켰다.

이로써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조사를 진행하려면 △등록요건 및 결격사유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헤 해당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보 받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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