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선임과정 금품수수 금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선임과정 금품수수 금지
국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지난 2일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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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한 감독 수위가 강화
경쟁입찰·수의계약 없이 정비업자 선정하면 처벌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사업도 허용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시공자 등 업체선정과 관련해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금품·향응 제공 및 수령이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수정 가결됐다.  

우선,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한 감독 수위가 강화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 경우의 주민합의체 대표자도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에 대한 제공 및 수령이 금지된다. 이 경우 현행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벌칙 규정에 의거,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해당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해 가중처벌한다.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사실상 조합장과 같은 지위를 가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각종 계약체결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장과 상응하는 수준의 도덕성을 겸비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20명 미만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그 대표자를 선임해 운영하는 체제로 추진된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3년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서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를 위반 시 벌칙 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법 실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제처리 규정을 확대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인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 허가 등을 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 내용이 의제처리 되지 않으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인허가를 받아도 또 다시 별개의 법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했다. 

한편, 신탁업자 참여를 통한 사업대행자 방식 도입도 가능해진다. 도정법 제28조 규정을 준용해 사업대행자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 방식의 신탁방식은 허용됐으나 사업대행자 방식은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 재건축·재개발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신탁방식 도입이 가능해졌다. 

현행 ‘도정법’제28조에서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업대행자 방식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장기간 사업지연 또는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대행자 방식의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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