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전국 신혼·다자녀 특별공급 합동점검… 부정청약 70건 수사의뢰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 제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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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과 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총 70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난 63일부터 두 달간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수사결과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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