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13년만에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북가좌6구역 13년만에 재건축 조합설립 눈앞
9월 중 조합창립총회 개최 예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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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일몰제 적용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하며 조합설립을 눈앞에 뒀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일몰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이규용)는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추진위는 올해 초 이미 조합설립 동의율인 토지등소유자 기준 75%의 동의서를 징구했지만, 토지면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이상의 동의율도 확보했다.

이에 추진위는 지난달 26일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조합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합창립총회에 나섰다. 조합창립총회는 9월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곳은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유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정비구역 일몰제 규정은 2012년 도입된 것으로, 2012년 1월 30일 이전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곳들은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북가좌6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전인 2006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법 적용을 피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서울시가 다른 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가재울7·자양7·방배7구역 등과 함께 4개 단지의 일몰제 적용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했다.

이를 계기로 동의서 징구에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아직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몰제 적용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13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이규용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갖춰 일몰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 설립을 눈앞에 뒀다”며 “조합 설립후 더욱 박차를 가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0만4천656㎡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4년 수립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 용적률 250%를 적용, 최고 24층 이하 아파트 23개동총 1천903가구(임대주택 162가구 포함)를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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