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위반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 처벌 가능한가
도정법 위반한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 처벌 가능한가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9.08.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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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봉재홍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124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124조 제1항을 위반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가 이들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들이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대법원은 2017.6.15.선고 20172532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5.9.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21조 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되어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 1항은 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 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로 조합정관 등에 의해 정해진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직무범위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하급심 판결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정관에 의해 정해진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관련자료의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법리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2015.3.12.선고 201410612 판결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 81조 제1, 84조의3 5, 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와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 역시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다만 이와 같이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상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청산인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추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와 같이 직무대행자 역시 관련자료의 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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