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서울시장ㆍ공무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사직2구역, 서울시장ㆍ공무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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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 서울시의 고의적인 행정지연에 반발해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4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등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자의적으로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막겠다고 나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가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사직2구역의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에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서울시 우수 건축자산’에 등재해 보호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2013년 10월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법적 처리기한(60일)을 무시한 채 3년5개월간 수리나 반려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종로구청장에게 고의적인 행정지연 지시를 했고 공무원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진급을 위해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이 가능해졌는데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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