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019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한국감정원, 2019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개시
이자부담 많은 집주인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모두 ‘윈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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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한국감정원이 오는 23일부터 2019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상담·접수를 시작한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의 기금융자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주인과 주거지원계층 양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올해에는 주거지원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금융자의 대상주택과 사용용도 및 임대조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로서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기존 임차인 거주시 잔여임대기간 6개월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했다.

집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융자의 용도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대보증금 상환 주택 개량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해 타용도로의 기금 전용을 막았다.

임대조건에서도 임대료를 시세의 90%에서 85%로 낮추고, 임차인 요건은 소득기준과 무주택 기준을 추가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지원기관으로서 사업 상담과 신청을 받아 우리은행을 통해 기금이 융자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대시세를 조사·제공해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우리은행에 방문해 제출하면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감정원 콜센터 연락처 1644-2828.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제도개선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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