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구역 노후주택 붕괴... 서울시 무리한 직권해제 강행이 참사 부를 뻔
사직2구역 노후주택 붕괴... 서울시 무리한 직권해제 강행이 참사 부를 뻔
지난 11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노후주택 폭우로 붕괴... 인명 피해는 없어
조합 "서울시, 시공자 자금지원 중단 압박에 알박기까지 자행하며 구역해제 고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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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폭우로 인해 붕괴된 사직2구역의 노후주택.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로구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구역내 주택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구역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직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구역내 한 주택의 안방 천정 서까래가 폭우에 무너지며 붕괴됐다. 거주자가 잠깐 물건을 사러 나간 사이 사고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합 측은 이번 사고 원인을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직2구역에는 건물수명이 도과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 주택이 아주 많아

안전 보수공사하려면 신·개축 외에는 답이 없지만 건축법상 허가가 불가능한 주택이 대부분이라며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을 방해해 사직2구역 내 건물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4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등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시가 자의적으로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행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에 지급하는 자금대여을 중단토록 하면서 사업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25일 대법원 패소 이후 시공사인 롯데건설 임원을 시청으로 불러 대여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이에 구역지정이 해제됐던 20174월 이후에도 월 600만원씩 꼬박꼬박 입금됐던 사업 대여금이 오히려 구역지정 해제가 취소된 올 4월부터는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재개발 사업 방해죄를 들어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조합은 시공자의 자금대여 중단 강요 선교사 건물 우수건축자산 지정 알박기 조합변경 등기 신고 불수리 기존 사업시행인가 취소 압박 등 네 가지를 방해 사유로 지적했다.

장진철 사직2구역 조합장은 지난 4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의 사업 방해가 심각해 졌다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1 일대로 구역면적이 34260이다. 이곳에 지하2~지상12층 높이의 아파트 12개동 총 4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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