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정보 공개 필수, 지자체는 선택사항?… 형평성 논란
재개발·재건축조합 정보 공개 필수, 지자체는 선택사항?… 형평성 논란
성북구청, 장위15·장위11구역 해제동의서 정보공개 개인정보 이유로 거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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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정보공개 의무가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소유자 명부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는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조합에게는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존폐가 걸린 중요한 사항인 구청에 제출하는 구역해제 동의서는 각종 위조에도 불구하고, 일선 구청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장위15구역은 지난 2017년 주민들 중 3분의 1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사업찬성동의율 50% 미만으로 서울시에 의해 지난해 5월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이미 사망한 거주자의 이름으로 해제 동의서가 접수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해제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에 동의서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추진위는 현상금을 걸어 직접 위변조 동의서의 증거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장위11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해제요청 동의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조합 측에서 직권해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조합 관계자는 “제출된 해제요청서에 지문의 형태가 아닌 것들이 있었지만 모두 적절한 해제요청으로 인정됐다”며 “추진위와 조합에게는 조합동의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면서도 구청에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해제요청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지자체도 추진위 및 조합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된 서류를 이해당사자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4월 도정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24일부터 주민동의에 의한 직권해제가 부활하기 때문에 더욱 지자체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도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단골 지적사항이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운영을 위해 조합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정보공개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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