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5개월 대장정 ‘스타트’
재개발교육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5개월 대장정 ‘스타트’
주거환경연구원, 제42기 교육과정 지난 20일 개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8.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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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60여명 참가… 내년 1월 14일까지 20주 
첫 날 사업추진절차·도시정비법 개정내용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제42기 교육이 지난 20일 개강식과 함께 5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교육생 6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개강식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 대한 교육일정 및 커리큘럼 소개에 이어 교육생들의 자기 소개가 있었다.  

이번 42기 교육신청자를 살펴보면 조합관계자,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등 전문가, 정비업체·시공사·신탁사, 건축사사무소, 소방, 감리, 창호, 친환경도료 등 정비사업관련 업체 임직원과 정비사업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다양한 경력자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4일까지 총20주에 걸쳐 80시간의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개강 첫날은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부개정 이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절차와 지난 4월23일 개정돼 오는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도 설명했다.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됐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 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한다.

아울러 6월 18일 개정시행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도 설명했다. 전문조합관리인도 등기하도록 했으며, 조합정관 변경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돼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정관변경은 총회를 거쳐야 한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또다시 커다란 난관을 맞게 됐으며, 개정법령과 정부대책이나 규제에 따라 정비사업 실무담당자들은 업무수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강의는 오는 27일에 진행되며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과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제로 이너시티 박순신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9일에는 제4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개강식이 열린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제42기는 화요일, 제43기는 목요일 강의를 통해 2개 기수 교육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수료를 위해서는 70% 이상 출석하면 되고 수료증도 발급된다. 입찰참여를 위해 교육이수시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이수확인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과정을 수료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민간자격등록 제2008-0536호)에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이 발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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