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앙가상한제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 공론화
분앙가상한제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 공론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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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아파트 리모델링·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하겠다고 공론화하면서 이들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업계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대표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현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 지원은 해주지 못할망정 되레 규제를 더해 사업을 악화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 가운데 10곳 중 3곳이 일반분양 가구가 30가구가 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더 악화 되면서 사업 중단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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