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득·이해 과정의 10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분양가상한제 행정횡포
설득·이해 과정의 10년 노력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분양가상한제 행정횡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30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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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투망식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혀 없는 일종의 행정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오래 전에 공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시간을 들여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분양가상한제를 강행, 사업의 밑바탕을 죄다 흔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절차를 들여다보면 유독 ‘계획’이란 단어가 즐비하다.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건축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의 본질이 계획이다. 계획 수립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와 설득 과정을 거쳐 앞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조합설립’이라는 사업주체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정비계획’이라는 선행 절차가 자리한다. 결국 정비사업의 전체 구조가 크게 ‘계획 수립-토론·의결-사업 진행’이라는 3박자가 완료돼야 진행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정비사업은 이미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전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급격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기존 정비사업 메커니즘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 취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도정법 등 사업 법령 등이 존재하고 있어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것일 뿐 수입을 깎아내리고 비용 부담을 늘리는 일련의 행위들의 요점은 사업중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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