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아파트 완공 후 평가… 기준미달 땐 시공사 등록말소
층간소음, 아파트 완공 후 평가… 기준미달 땐 시공사 등록말소
주택법 개정안 핫이슈 ‘사후 평가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9.0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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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1가구 실태조사 결과 96% 문제 노출  
시공자책임 강화해 소음차단 성능향상 현실화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그간 특별한 해결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정면 돌파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층간소음 차단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 후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해당 평가에서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자에게 최대 ‘시공사 등록 말소’라는 강력한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시을·4선·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7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법안, 국토부에게 층간소음 방지 기준 마련 촉구

법안은 국토부장관에게 완충재 등의 층간소음 차단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평가제를 공식화함으로써 주택을 다 지은 뒤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착공 전 실험실에서 검사 받았던 층간소음 성능이 실제 시공 후에도 성능이 발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요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제41조 제8항 신설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완충재 및 완충재 이외의 구성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같은 조 제9항을 신설하면서 “국토부장관은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과 기존 주택법의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공자는 착공 전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등급 심사를 받은 뒤 나중에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공이 끝난 뒤에 이 등급 내용이 실제 주택에서 성능을 발휘하는지 재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주택법 하위규정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사전인정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전인정제도에서는 시공 예정인 바닥과 동일 재료 및 구조로 지어진 표준실험실에서 충격음을 시험해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제12조 제1항에서는 “인정대상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시험은 공동주택 시공현장 또는 표준실험실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는 차단성능 시험이 사전 시험에만 그치고 실제 시공 뒤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시공사 등록 말소 등 초강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시켜 층간소음 차단 성능 향상을 현실화하고자 했다. 

법안에서는 제8조 제1항 제4호의2를 신설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한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도록 했다. 제재는 최대 시공사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다. 

▲법안 나오게 된 발단,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전체 96%가 문제”

이번 법안이 나오게 된 발단은 지난 5월 2일 발표한 감사원의 지적 때문이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는 당초 바닥구조 제품이 시공 전 받은 성능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 그중 114가구(60%)는 층간소음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2004년에 도입돼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제도운영의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층간소음 문제가 윗층 입주자의 생활태도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해 왔는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김 의원 역시 이번 법안 제안 이유로 감사원 지적 사항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입주예정 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중 114가구가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회적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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