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측정방안 보완책 연말까지 마련”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측정방안 보완책 연말까지 마련”
국토부, 방안마련 착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9.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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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감사원 발표와 동시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층간소음 제도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현행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받았다”며 “소음차단 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인정제품 취소 등과 함께 사후 성능 측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사후 차단성능 측정방안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사전인정제도 보완을 위해서는 △거짓·부정하게 발급된 인정 내용 취소 △품질실험기관 전수 조사 및 고발 조치 △건설현장 점검 △시공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인정제품 사후관리 강화 등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후 차단성능 측정 방안으로는 올해 말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택 부문과 관련한 국가R&D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제도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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