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몰제 '째깍째깍'… 업계 “일단 조합부터 설립하자”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째깍째깍'… 업계 “일단 조합부터 설립하자”
사업장들 내년 3월 일몰제 피할 대책찾기 골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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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신반포4차·서초진흥 등 연내 창립총회 개최 총력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못하면 일몰제 적용 불가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의 경고등이 켜지자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설립을 위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을 설립해야만 일몰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을 시작으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일몰제 공포가 확산되면서 추진위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가 일단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수2지구·신반포4차 등 올해 말 조합창립총회 개최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38곳의 정비구역이 1년 후인 2020년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 등 서울 시내 23곳의 재건축단지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15곳의 재개발구역이 대상이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정비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2012년 1월 30일 이전 추진위 승인을 받은 곳은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대상 구역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사업 추진유무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진 곳에서도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대상인 성수전략정비2지구, 신길2구역 등 재개발사업장과 봉천1-1구역, 정릉6구역, 신반포4차, 서초진흥 등 재건축 단지들은 올해 안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다. 서울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인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제2지구는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몰기한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오자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 미루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55%에 불과했던 조합설립동의율이 최근 72%를 넘어서면서 올해 말 조합창립총회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곳의 일몰제 기한이 다가오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성수2지구가 해제될 경우 시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50층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2지구 주민들은 물론 인근 구역까지 도움을 자처하고 나섰다. 

성수2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3월을 최종 일몰기한으로 보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일단 일몰제 적용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차와 서초동 진흥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소유주의 동의율이 이미 90%를 넘어섰다. 신반포4차는 11월 초께, 서초진흥은 10월 중에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성북구 정릉6구역 역시 최근 동의율을 70% 가까이 달성하면서 10월 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일몰제에 대한 공포로 정비사업에 협조적이지 않던 소유주들까지 일단 적용을 회피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일몰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업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재량인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은 거부될 확률 높아

내년 3월 일몰제를 적용받는 현장들이 조합설립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구 도정법 제4조의3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의 동의로 일몰기한 도래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거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해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을 해도 서울시가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 75%에 미치지 못해 연장을 해주더라도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다며 부동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몰제 적용 1호 현장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지난 2014년 8월 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증산4구역 추진위가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6월 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지난 6월 구역이 해제됐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부동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역시 내년 3월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일몰제로부터 일단 벗어나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정비구역을 지정해 사업을 재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은 2012년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재추진도 최근 강화된 규제로 인해 손해가 막심해진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3월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재개발은 더욱 재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구역해제 후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인해 자칫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가 정비구역 신규 지정을 단 한 곳도 하지 않았고 구역해제에 초점을 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일몰제 적용으로 구역해제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 찬반 여부를 떠나 어찌됐든 내년 3월 전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해 일단 일몰제를 적용을 피하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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