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가재울7·자양7·방배7 등 4곳 일몰제 논란에 사업 활력
북가좌6·가재울7·자양7·방배7 등 4곳 일몰제 논란에 사업 활력
2012년 이전 추진위 설립돼 일몰제 적용 안받던 구역들
서울시,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자 조합설립에 총력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4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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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내년 3월 일몰제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일몰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가좌6·가재울7·자양7·방배7구역 등 4곳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2012년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승인받고 아직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지만,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도정법상 2012년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의 일몰제 적용 전제조건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최초로 일몰제 적용구역에 관련된 공문을 보낼 때만해도 이들 4개 구역은 제외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다른 구역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이들 4개 단지의 일몰제 적용 여부를 국토부에 질의하면서 일몰제 적용 여부가 이슈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현행 법규정상 일몰제 적용 근거는 없지만, 일몰제 도입의 취지나 다른 일몰 구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몰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업추진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주민들 사이에서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자력으로 일몰제 적용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4개 구역 모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먼저 은평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합설립에 필요한 모든 동의요건을 충족해 이달에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가재울7구역 재건축 추진위 역시 동의율이 75%를 넘은 상태로 올해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배7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지난달 동의율 72%를,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추진위도 최근 동의율 74%를 넘어 조합설립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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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분 2019-09-06 17:22:59
기자님
정정해주세요.
은평구가아니라
서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