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보상금, 재개발사업 ‘발목’… “건축비 산출근거 개선 시급”
종교시설 보상금, 재개발사업 ‘발목’… “건축비 산출근거 개선 시급”
종교단체의 과도한 보상금 요구에 업계 불만 가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6 10: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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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수용 어려울 정도로 거액 요구… 사업추진 걸림돌
장위4구역, “75억원 달라”에 일반분양 차질 ‘초비상’
장위10구역 교회도 건축비용 540억 요구… 갈등 지속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내 종교시설의 보상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다수의 재개발조합들이 구역 내 종교시설과의 보상금 문제로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 발표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을 마련했지만 신축비용과 명확한 보상기준이 없어 종교시설 건축비용 등을 조합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요구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비용 기준 없어 종교시설 과도한 비용 요구에 협의 불가

조합과 종교시설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건축비용과 보상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처리문제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9월 발표한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유일하다. 

서울시의 처리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청인 서울시의 지침인 만큼 관할구청과 조합에서 이를 토대로 종교시설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관리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전계획 수립 기준은 △이전계획 수립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원칙 △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 조합 부담(성물 등 가치가 큰 종교물품에 대한 제작 설치비 고려) △사업기간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 조합 부담 등이다.

문제는 명확한 건축비용 산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 지침상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라고만 정해 조합과 종교시설 간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종교시설이 건축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 장위4구역, 구역 내 교회 보상금 문제로 일반분양 일정 차질 생기나

성북구 장위뉴타운 내 4구역과 10구역은 철거가 90%이상 진행됐지만, 교회의 보상금 협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역 내 위치한 교회가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일반분양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장위4구역 재개발조합은 수년째 현금청산자인 교회와 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구역내부에 위치한 교회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철거가 90%이상 진행됐지만, 아직 교회는 이주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일반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해당 교회에 대한 평가금액 30억원, 이주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액으로 5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회 측에서 7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지연이 예상되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조합원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해당 교회 앞에서 빠른 이주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해당 교회가 이주할 때까지 매주 일요일에 집회에 나설 계획이다. 

장위4구역 조합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회와 보상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지만, 교회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을 마련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위10구역에선 건축비용만 540억원 요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교회가 과도한 건축비용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토부지와 건축비용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조합은 건축비용으로 약 50억원을 제안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54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명확한 건축비용 산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교시설의 건축비용을 두고 여러 재개발현장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지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조합이 일방적으로 피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단계부터 구역 내 위치한 교회와의 보상금 갈등이 수년째 이어졌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65억원 선에서 합의를 보라고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더 높은 금액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교회 측에 교회 신축 비용으로 84억원을 제안했지만 교회 측은 11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분양일정이 지연됐고, 더 이상 기일을 미룰 수 없었던 조합은 수개월간 사업이 미뤄진 끝에 보상비용 140억원과 6억원 상당의 임시 예배처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송파구 거여2-1구역 재개발조합은 구역내부에 위치한 교회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보상금액으로 44억7천만원을 제안했고, 교회 측은 총 164억3천6백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조합은 새롭게 1대1 대토와 아파트를 포기하는 대신 보상비용으로 61억6천만원을 제안해 협상에 성공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철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종교시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지연 부담 등으로 결국 조합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며 “서울시의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건축비용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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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2019-09-13 01:29:08
교회? 알박이 개 쓰레기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