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재개발 '신흥2구역' 종교시설 보상금에 사업지연
민관 합동재개발 '신흥2구역' 종교시설 보상금에 사업지연
도정법에 명확한 기준마련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06 10:5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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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종교시설 보상금 문제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담은 규정이 없는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민관합동재개발사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민관합동재개발사업구역인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철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곳은 지난 2007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에 돌입했지만, 10년 넘게 교회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철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역은 지난 5월부터 철거에 돌입해 해당 교회와 도로변건물, 준주거지역 부분을 제외하고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교회는 신흥2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분양신청을 통해 종교용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입장이 돌변, 교회신축비로 약 20억원과 이사비용 및 임시예배장소 임대료, 재개발에 따른 교회 기회손실비용, 기타비용 등을 포함해 총 44억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를 존치시켜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LH 측은 관련 종교시설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에 따라 평가금액 외에는 추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정비사업에서 종교시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도정법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와 종교시설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교시설은 존치나 이전을 택하더라도 정비사업 후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누리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와 차별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조합원들은 구역 내 종전자산을 평가받아 종후자산을 분양받고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과부족액을 정산하는 것이 정비사업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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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f 2019-09-16 10:06:16
강제 집행? 좋다 그런데 강제집행한다면서 재판도 제대로 잔행 못시키고 협상도 제대로 못하는 조합장이 원망스럽다 자기는 책임지는것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부담금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면서 말은 강제집행, 협상은 없다, 라며 선동하며 인기끄는 조합원장 보면 역겹더라

성남5 2019-10-28 0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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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보상안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교회에 관한 명확한 보상안이 없는게 문제 입니다. 교회만이 문제 일까요? 다른 이유로 알박이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60~70%만 찬성하면 사유 재산은 일방적응로 처분이 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치 해도 됩니다. 여기 글은 존치 글은 빠져 있네요. 교회 보상 안해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사업을 위해 교회가 이전하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남인 2019-10-14 15:15:27
밑에 댓글들 다 그 교회 관계자들인가부네요^ ^ 그만 피해주고 그만 돈 밝히고 갈길 가세요 제발

묻고그냥고 2019-10-19 19:11:43
그냥 교회빼고 갑시다

신흥2hire 2019-09-15 10:16:26
교회를 얼른 협상테이블에 앉힐 생각을 해야지 협상능력은 1도 없으면서 마녀사냥이나 하고 있으니 LH는 조합원들끼리 싸움 붙여서 최악의 결과 만드는 치킨게임을 고만두라 교회 주장은 전혀다르던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얼른 교회랑 협상 끝내고 분담금 최소화 시키라 감정적인 싸움 끝까지 가다가 피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