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지분 0.03㎡로 서면결의서 확보… “충격”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지분 0.03㎡로 서면결의서 확보… “충격”
본지 단독자료 입수, 지분 70만원~100만원에 팔아 ‘지분쪼개기’
총회 4일전 매매→토지등소유자 등기→당일 서면결의서 제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8.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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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소문으로만 떠돌던 지분 쪼개기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추진위원 최OO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S사 소유의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극소량의 지분으로 팔아 서면결의서를 여러 장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확보한 지분은 실제 총회에 각각 서면결의서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의하면 해당 건물과 토지는 지분쪼개기를 통해 70만원부터 100만원에 최모씨 자신과 S사의 사내이사들에게 팔렸다. 

구역의 한 토지등소유자는 “0.03㎡로 서면결의서 한 장을 확보했다니 기가 막힌다. 더욱이 해당 소유자는 우리 구역의 추진위원이다”며 “추진위원이 매도한 부동산을 등기한 날은 추진위원장의 해임총회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다. 평소유주도 아닌 추진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왜 했는지 당사자가 직접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례1) 한강로 3가 40-1△△번지=옥탑이 있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의 건물이다. 건물 전체 면적은 3천143.41㎡다. S사는 사내이사 A에게 100만원을 받고 지분의 1/3,000을 매도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1.05㎡다. 100만원으로 투표권 1장을 얻은 것이다.

▲사례2) 한강로 3가 40-6△△번지=S사 소유의 토지 140.2㎡의 1/4,206을 또 다른 사내이사 B에게 팔았다. 매각금액은 70만원이고, 면적으로 환산하면 0.03㎡다. 70만원에 공유지분 0.03㎡를 쪼개주고 서면결의서 한 장을 확보한 것이다. 

▲사례3) 한강로 3가 40-6△△번지=‘사례2’의 토지에 부속된 S사 소유의 건물이다. 지하 1층부터 5층 규모로 전체면적을 합산하면 608.93㎡다. S사의 대표이사 최모씨는 이 중 1/400의 지분을 자신에게 100만원에 판다. 면적으로 환산해 보면 1.52㎡다. 100만원을 주고 산 1.52㎡의 공유지분으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례4) 한강로 3가 40-7△△번지=S사 소유의 213.㎡ 토지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사내감사 C씨에게 지분 1/6,417을 매도한다. 매각금액은 70만원이며, 면적으로 환산하면 0.03㎡다. 70만원을 주고 산 0.03㎡ 지분으로 서면결의서 한 장을 확보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례5) 한강로 3가 40-8△△번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S사 소유의 토지다. 대표이사 최모씨는 토지 132.2㎡의 1/3,966을 또 다른 사내이사 D에게 매도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0.03㎡다. D가 지급한 토지의 매입금액은 70만원이다. 0.03㎡의 토지를 70만원에 매입해 서면결의서 한 장을 확보한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의 추진위원인 최모씨가 대표회사로 있는 S사는 70만원부터 100만원을 받고 1/6,417부터 1/400까지 소유지분을 팔았다. 면적으로 계산해 보면 0.03㎡가 3건, 1.05㎡가 1건, 1.52㎡가 1건이다.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는 조합설립 설립 시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며 “하지만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에서 발생한 지분 쪼개기는 대지주의 재량과 재산권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선량한 대다수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개정이나 제도마련이 적극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소유자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서면결의서를 확보해 자신이 원하는 의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대다수 소유주들의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해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는 현재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당 건물에 S교회가 들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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