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사업 전환
청천2구역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사업 전환
용적률 289.9%에서 5%p 낮아져
부평구, 정비계획 변경 절차 착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8.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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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이 공공지원민간임대연계형 정비사업(구 뉴스테이)에서 일반 재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한다.

부평구는 지난 19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공고문에 따르면 청천2구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219134.5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박상규)은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당시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2015년 국토부에서 새로 도입한 뉴스테이 사업을 도입했다.

뉴스테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주택경기 등락으로 인한 조합의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물량을 조기 매각시켜 조합의 사업성을 확정시켜 안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청천2구역은 2015년 첫 뉴스테이 시범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청천2구역은 뉴스테이 방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성 하락 등을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조합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가격은 고정돼 있는 반면, 공사비 등 사업비는 증가함으로써 비례율이 70% 이하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조합은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취소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람공고에는 일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정법 상의 기준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용적률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 반납으로 인해 기존 230%에서 210%20%p 하락했다. 이를 대신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지하주차장 확보, 친환경 인증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실제 용적률은 기존 295%에서 289.9%로 약 5%p 정도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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