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판결이유 분석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판결이유 분석
법원 “재산권 침해하고 권리배분 왜곡” 판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 들어 줘
10월 이주 발목…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위기
  • 최진 기자
  • 승인 2019.09.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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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10월 이주 계획을 앞두고 발목이 잡혔다. 재건축조합이 가결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이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6일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원 267명은 조합이 분양신청 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2018년 1월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들이 승소하면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자체도 무효가 될 가능성 또한 높아져 조합은 1인당 수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5층 이하 2천120가구다. 재건축 이후 최고 35층 5천338가구 규모로 개편될 예정이다.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해 강남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이목을 끌며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사업 전반이 주목받았다. 

▲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분양신청 당시 조합의 불공정 행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따르면 분양신청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가액을 평형대 별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42평형 조합원들의 세대별 종전자산 평균 추정가액은 31억5천700만원이다. 또 조합원분양분 신축아파트의 가격은 25평형 11억370만원, 46평형 20억3천340만원, 54평형 22억5천670만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조합은 산정된 금액을 근거로 각 세대 분담금 내역을 계산해 분양신청 안내서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특히, 42평형 조합원이 2주택 분양신청을 할 경우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5평형+46평형의 경우 6천470만원을 환급받지만, 25평형+54평형의 경우 종전자산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택이 불가하다고 했다.

또 조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분양신청서 방문접수를 받으면서 당시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평형+54평형을 분양신청 할 경우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렸다. 사무실 내부 칠판에는 ‘42평이 25+54평 신청 시 접수불가. 접수받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붉은 글씨로 적혀있었다.

접수과정에서 조합은 25평형+54평형을 신청하려는 42평형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42평형 조합원 일부는 25+46평형을 신청했고 또 다른 일부는 25+54평형을 분양신청 했다.

조합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체와 용역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종후자산 가액을 감정해 산술평균 금액을 내놓았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42평형 조합원들의 세대별 종전자산의 평균 추정가액은 32억6천258만원이다. 또 신축아파트는 △25평형이 최저 9억6천200만원에서 최고 12억4천870만원 △46평형은 최저 18억2천725만원에서 최고 21억5천465만원 △54평형은 최저 20억6천825만원에서 최고 25억2천180만원이다.

▲ 법원, “재산권 침해로 불균형 초래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

법원은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원칙적으로는 25+54평형의 2주택 분양신청을 금지하면서도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허용한 것이 조합원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42평형 조합원들과 다른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 사이는 물론,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권리의 차등을 둔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부 42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조합원들 간 권리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현저히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당시 산정한 종후자산의 최고·최저금액 간 차이, 일반분양분 평균 추산액이 조합원 분양분 추산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42평형 조합원 상당수가 종전자산 가액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25+5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짚었다.

법원은 “분양신청 당시 42평형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단지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고지받은 상태였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때 실제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원하는 평형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야 했다”며 “결과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내용과 다른 평형을 분양받더라도 이는 해당 조합원이 위험으로 감수해야 할 사항일 뿐, 분양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소유자들 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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