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우 신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 “연내 관리처분계획 총회서 의결하겠다”
장영우 신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 “연내 관리처분계획 총회서 의결하겠다”
현재 세입자조사와 영업보상에 대한 공람 동시에 진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9.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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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장영우 신림2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사업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연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조합사업의 성패는 빠른 진행이라는 믿음에서다.  신뢰하고 응원해주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에서다.

▲구역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5만5천688㎡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용적률 248.09%를 적용해 지하7층부터 지상28층까지 임대아파트 2개동 225가구를 포함해 총20개동 1천487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우리 구역은 2018년 9월 2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분양신청은 94.5%로 호응이 좋은 편이다. 2021년 말경 신림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의 이용도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최근 조합장 해임총회에 대한 대응은

=지난 6월 실시한 해임총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비대위는 법원에 임원해임총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조합은 관련서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투표권이 없는 대상자(청산자, 대표자 미선임 공유자등)의 서면결의서가 다수 발견됐다. 사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조합 측에서 해임총회에 서면결의 철회서 80여장을 징구 받아 해임발의자 측에 제출하려 했으나 그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조합원들의 투표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든 점은

=일부 조합원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수년 동안 15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다.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그들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원들을 이간질시키며, 내부 분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전형적인 발목잡기 행태로 이들에 대처하는 것만으로 조합업무는 마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7년 시공자 재선정 이후 지금까지 빠른 사업진행을 추진했고, 현재 관리처분총회를 목표로 집행부와 협력업체가 분주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에 문의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란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세입자조사와 영업보상에 대한 공람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철거를 진행 예정이다. 

우리 조합은 오는 11월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멈추지 않고 빠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조합원 모두의 단합만이 빠른 사업진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조합 사업추진에 계속 성원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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