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된 경우 강제수용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19.09.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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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오민석 변호사] K구청장은 2015년 5월 26일 관할 구역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 L공사를 지정했고, L공사는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해 순차로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했는데 Q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L공사는 Q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신청해 2016년 9월 29일 수용재결을 득하고 그 즈음 보상금을 공탁했다. 이에 대해 Q가 이의를 신청했고, 2017년 5월 25일 보상금이 증액된 이의재결이 이루어졌다. 

한편 Q는 K구청장, L공사 등을 상대로 정비구역 지정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과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등법원은 2018년 5월 31일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처분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전체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이고, 그 하자가 승계되는 후행처분도 모두 무효”라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과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L공사 등이 상고했으나 2018년 10월 5일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Q는 이의재결 직후 L공사에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L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Q는 L공사를 상대로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미 지급한 수용재결에서의 보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Q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모두 유효해 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혹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아닌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역시 보상금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L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라면 토지보상법상의 강제수용 절차도 소급적으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용재결을 통해 지급된 보상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토지보상법 제85조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은 실질적으로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해 불복하되 재결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 및 그 이행판결을 구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므로, 수용재결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은 L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단계부터 무효로 되어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후행 절차들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Q의 이 사건 소는 효력이 없는 수용재결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7구합11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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