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컨소시엄 불허... 입찰절차 다시 밟나
한남3구역 재개발, 건설사 컨소시엄 불허... 입찰절차 다시 밟나
오는 11월 정기총회 이후 입찰공고 변경... 선정일정 재조정 움직임
국토부 “조합이 조합정관, 총회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라” 회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9.10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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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조합이 ‘컨소시엄 금지’ 조항을 넣는 것으로 입찰조건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찰 절차 자체를 새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이수우)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수 조합원들의 염원대로 컨소시엄 불가조항을 명기하고자 한다”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남3구역의 재개발사업 일정도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지난 8월 24일 나온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입찰공고 직후인 지난달 25일 ‘한남3 단독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단독 추진 결의서’ 서명운동에 나섰고, 지난 2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집회를 벌이는 등 극심한 반발로 컨소시엄 여부를 두고 조합원들 간 갈등이 벌어졌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5개사가 참여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일 국토부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 시 공동도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국토부는 “일반경쟁입찰 시 공동도급의 제한 가능여부에 관해 같은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시행자가 조합 정관, 총회 의결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했다.

이에 조합은 컨소시엄 구성을 금지하는 것으로 입찰 공고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 조합장은 “2019월 12월 15일에 시공자 선정총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지만, 도정법상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국토부가 말하는 조합정관이나 총회의결을 거쳐서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 현장설명회를 다시 열어 공동도급불가가 위반이 아님을 고지한 후, 입찰을 다시 하거나 법이 허용하면 올해 시공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의 선택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집행부는 대한민국 최고 모범적인 조합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자와 협력해 서울시 어느 공공사업장보다 빠른 사업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천395.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5천816가구(임대 87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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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2019-09-10 14:31:42
조합 썩은거 다 아는데 저런 소리를 하네..